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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도박 혐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수임료 문제로 담당 女변호사 폭행논란? 수임료 얼마길래??

지난 2012~2014년 마카오와 필리핀 등에서 수백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소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이번에는 자신을 변호하던 부장판사 출신의 女변호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유리문을 막고  욕설을 하며 손목을 때려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변호사 A씨는 15일 정운호 대표를 폭행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요  변호인에서  고소인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겨 버렸습니다.

 

 

 

원정도박의 불명예도 부족했던 걸까요?  자신을 변호해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던 형량을 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 받도록 해준 변호사를 폭행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설마 원정도박 혐의를 무혐의 처분 받고서 석방되길 기대 했던 것일까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담당 변호사A씨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정운호 대표가 아무리 막나간다고 하더라고  법을 잘 아는 여변호사를 폭행하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 될지 몰랐을까요?  네이처리퍼블릭이라는 큰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정도  계산을 못할리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정운호 대표도 사람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한 일일 텐데요  정운호 대표의 이성을 마비 시킬만한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을듯 싶은데요  뉴스 보도를 보면 두 사람의 갈등은  어마 어마한 액수의 수임료가 갈등의 원인이 된거 같습니다.  수임액이 20억, 성공보수로 30억원을 지급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지난해  판결하면서 2015년 7월23일부터는 성공부소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아마도  정운호 대표를 변호했던  女변호사 A씨는  성공보수 30억원을 정운호 대표에게 돌려 줬던거 같은데요 문제는  수임료 그러니까  착수금조로 받은 20억원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거 같습니다.

 



 

[사진출처: 채널A 방송캡쳐]

 

언론보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변호를 수임한 女변호사는  착수금조로 수임료를 20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는 수천만원에서 많아봐야 1~2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A변호사는  20억원이나 받았다고 하니  받아도 너무 받아 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수임료 20억원을 지불했다는 정운호 대표의 말을 들은 주변의 누군가가  통상적인 수임료 시세를 알려줬고  속았다고 생각한 정운호 대표는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A변호사에게 요구했는데  이미  대형로펌과 변호사 및 여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모두 사용해 돌려줄수 없다고 맞섰던게  정운호 대표의 폭력을 유발시킨거 같네요

 

 

[사진출처: 채널A 방송캡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A변호사가 대형로펌의 변호사에게는 수임료 1억원을 받았으며  그중 50%인 5,000만원만  B변호사에게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억5천만원은  본인이  받아서 챙기고  B변호사에게는  5,000만원만  건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A변호사는  정운호 대표를 변호할 변호인을 구성하는데  착수금조로 받은 수임료 20억을 모두다 썼다고 했다고하니  이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가 욕심이 과했던거 같습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정운호 대표가  사내에 법무팀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언론에 알려진 해외원정 도박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터무니 없는 액수의 수임료를 지불해 놓고  뒤늦게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폭행을 저지른걸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네요  A변호사도  정운호 대표의 약점을 발견했기에 이런 터무니 없는 수임료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더 이 두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임료 20억원을 받고 함께 변호를 맡은 동료 변호사에게 1억원 밖에 수임료를 받지 못햇다고 거짓말을 한 이 A변호사는  변호사 수익은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궁굼해 집니다.? 같은 변호사도 속일 정도면   탈세도 어렵지 않게 했을꺼 같은데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부장판사까지 했으니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도 잘 알꺼 같은데요  수임료로 받은 20억원의 용처를  밝히면 이 돈이 어떻게 쓰였고  세금신고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할수 있을꺼 같은데요  이번 사건이 법원의  밥그릇 지키기로  제대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체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운호 대표의 폭행 문제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수임료의 적정성과  제대로된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