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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씨 주치의 벌금형,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집형유예!! 무전유죄 유전무죄 현실!!!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2013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된 그것이 알고 싶다. 포스팅 내용을 통해서 사건의 내요을 확인 하시구요(관련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497)  아무튼 여대생청부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시 허위진단서를 끊어 주어 주범인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왔던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가 벌금 500만원으로 형이 감형되었구요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네요  도대체 법원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알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이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 집행을  정지 시키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끈어줬던  주치의사와  주치의사에게 허위진단서  발행의 댓가로 거액을 건낸  윤길자씨 남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 대한 법원에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형량 감형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먼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경우 7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는 유죄로 인정이 되지만  여대생 청부살해의 주범인 윤길자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됨으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는데요  가족이니까 중형을 내릴수 없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네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고, 범죄를 은닉하거나 범죄인을 돕는 행위도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데 말이죠 가족이라 중형을 내릴수 없다니  이게 무슨 개 풀뜯어 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면 법이라도 뜯어 고쳐서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치의사 였던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의 경우는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돈을 받았다는 증거 불충분 ,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단 증거가 불충분 하기 때문에 무죄,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이 했으니까 박교수의 허위 진단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인데요 검찰이 형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데  허위진단서가 중용한 역할을 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형집행정지를 내린 사람을 불러서 박교수 대신에 처벌해야 하겠네요 판단을 잘못한 사람은 죄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결국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꺼 같습니다.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앞에는 힘있고 , 돈있는 사람만이 평등하고 죄없는자 입니다.  이번 판결 결과를 보고 씁쓸함에 글을 적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