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에이미(본명 이윤지 32세)에게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500만원과 추징금 1억 8천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21일 공판 결과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다른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 될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형량이 가볍게 그친 이유를 들어 보니 방송인 에이미가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이번 선고에 대해서 항소할 뜻이 없으면 달갑게 받겠다는 입장을 인터뷰에서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서 찾아 주면 나가고 싶다는 뜻과 좋은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몰랐다.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뉘우치고 있고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불면증으로 이한 치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에이미에 대한 판결이 타당한 것인지 법원이 이번에는 연예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방송에서 불러 주면 나오겠다는 에이미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죄를 짓고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만 하면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는 뻔뻔한 연예인들 보면 참으로 낮짝도 두껍다는 생각을 하게되는데요 에이미가 다시 방송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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