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으로 아직 용의자도 지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 태완군은 이웃집 아저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했지만 경찰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태완군의 진술을 묵살했고 1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은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얼굴에 황산을 부어 고통속에 죽어가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경창은 아무리 어린아이 라지만 자신에게 황산을 부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술했음에도 제대로된 조사도 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며 묵살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의 진술이외에 점인을 잡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조사 결과를 얻어냈나요? 태완군은 전신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과 화상으로 인해 결국 49일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태완군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6살아이가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할 만큼 잘못을 했을리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되면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겠죠??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나쁜 아저씨는 처벌을 받는 범죄인의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것일까??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태환군을 죽음으로 몰고간 황산태러 사건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지로 분류되어 공소시효가 15년이 적용된거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최대 25년을 공소시효 기간을 뒀어야 하는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세 공소시효라는 면죄부를 주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드네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값을 물게 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법의 모순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 가족들을 두번 죽이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살 태완군을 죽음으로 몰고간 범인은 이제 이틀후면 두다리 뻗고 잠잘 생각을 하고 있겠죠?? 태완군의 부모님이 대구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가 담당 검사와 면담을 거쳐서 당시 태완군이 범인으로 지목한 이웃집 아저씨를 범인으로 고소함으로써 일단 공소시효 만료를 일단 중지 시키긴 했지만 이 공소시효 정지는 일시 적인 것이라고 하네요 태완군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만 공소 시효가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태완군을 죽인 범인은 끝내 그 죄값을 면죄 받게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건은 온 국민들이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서 공소시효를 100년 정도로 늘리던가? 공소시효 제도를 아예 폐지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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