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새벽 도로가에 고라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도로가 밖으로 옮긴후 도로변에 서서 업무 인계를 기다리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서있던 고(故) 윤태균 경감을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의 치어 근무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가족이 안전행정부에 고(故) 윤태균 경감의 순직 공무원 신청을 했었는데 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가 고(故) 윤태균 경감의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관련법상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숨진 사망 공무원과는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의 상당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고(故) 윤태균 경감은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고 이를 인계하기 위해 대기하던 업부는 고도의 위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고라니를 치우다가 사망했다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겠지만 이미 고라니를 치우고난 이후에 사고가 났으니 순직 공무원을 인정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라니를 치우러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다면 당연히 순직 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옳은게 아닌가요?
고(故) 윤태균 경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 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유족들이 안전행정부에 순직 공무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숨진 고(故) 윤태균 경감이 왜? 순직 공무원이 아니냐? 순직 공무원의 기준이 뭐냐? 이런 내용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네요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 될때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될때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공무원 신분으로써 명예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유가족들의 생계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요 아래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기준표 입니다. 공무상 사망자 인정시 유족 보상금은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 받게 되고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액 ×70%(20년 이상 재직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 받게될 경우 전체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유족(사망) 보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자로 인정 받을때 보다 무려 24배나되는 보상금을 더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가장을 잃은 유족에게는 공무상 사망보다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 받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유족연금도 위에 표를 보시면 많이 차이가 나는걸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 수행중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고(故) 윤태균 경감의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은 가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를 단순한 논리로 판단하고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했다니 조금 어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도로가에 다쳐서 누워있던 고라니를 치우지 않았다면 더큰 대형사고가 났을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번 판결이 참 아쉽네요 유족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순직 공무원을 인정 받을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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