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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83명 치마속 몰카찍은 의전원생 기소유예, 법원 검찰 특정 직군에 관대한 처분??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헌번에 나와 있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어릴적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배워 왔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모든 사람은 많이 배우고 못배우고의 차별이 없이 또는 많이 가지거나 가진게 없거나 법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믿어 왔지만  최근의  법조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

 

 

[사진출처: SBS8시 뉴스 보도영상]

 

SBS8시 뉴스에 보도 내용 입니다. 여성 183명의 치마속을 촬영한 예비의사  일명 의전원생(의학전문대학원생의 줄임 말)에게  재판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83명이나 되는데  피고인이 의전원생이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 기소유예 조치를 내렸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은 없는 이상한 사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진출처: SBS8시 뉴스 보도영상]

 

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생 김모씨(27세)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역, 잠실역 등 지하철 역을 돌면서 여성의 치마속을 사진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인데요  김모씨의 스마트폰 안에는 피해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500여개가 넘게 들어 있었으며  피해자 18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모군의 이러한 변태적 범죄 행위는 김모군의 여자친구가 김씨의 스트폰에 들어있던 피해자들의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중에는  김모군의 여자친구와 친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SBS8시 뉴스 보도영상]

 

의전원생 김모군은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한후  피해자를 지하철 역사 바깥까지 쫒아 나가  피해자의 뒷모습과 앞모습도 몰래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마속의 주인공의 얼굴을 남기겠다는  발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도면 병적이라고 봐도 무방할거 같습니다.   피해자가 183명  그렇다면  이 변태성욕자인  의전원생의 형량은 얼마가 되어야 정상적인 것일까요?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등에서 신체적 접촉에 의해 발생한 성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수 있다고 합니다. 영리 목적을 위해 촬영한 몰래 카메라의 경우에만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김모군이 피해 여성 183명의  치마속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시켰다면  김모군은 정말 무거운 형량이 내려 졌어야 맞는거구요  영리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183명이었다면  183명과 합의가 이뤄졌어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는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김모군에게  그런 합의를 해줬을까요?

 



 

 

[사진출처: SBS8시 뉴스 보도영상]

 

현행 법조인 조차도 이해 할수 없는 조치인 기소유예 선처???  김모군이 저지른 범죄 보다도 경미한 몰카 범죄도  재판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전대생 김모군 처럼 아예 재판도 진행하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방식으로 선처해 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김모군이 재판하시는 판사님의 자녀분 이었나요? 아니면 정치권에 계신분에 자재분? 아니면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그룹 총수의 자녀라도 되는 건 아닙니까?   특정 직군 또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게 매번 이런 식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리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수저계급론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사진출처: SBS8시 뉴스 보도영상]

 

검찰이 김모군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한 불기소 이유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번째는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183명의 피해자 사진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데  이 범죄는 단 한건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두번째 이유는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발적인 범죄에 피해자가 183명입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죄를 뉘우치지 누가 자랑스럽다고 하나요??  김모군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소견은 더욱 과간입니다. " 김씨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될 경우 평생의 꿈이 좌절될수 있음."  미치겠네요 이런 글 읽으면   성추행 범죄자의 꿈을 지켜주고자  183명의 피해 사실을 덮어 버립니까?  이게 변호사가  해야 할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범죄인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사진출처: SBS8시 뉴스 보도영상]

 

피해 여성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치마속 몰카를 찍은 의전원생 김모군은  여성의학 전문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원생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학이요????  이 김모군이 평생의 꿈인 의사가 되었을때  어떤 여성들이 김모군에게 진찰을 받고 싶을까요?  진찰을  이유로 또 다른 형태의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는 장담을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때도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생의 꿈을 이뤄 의사가 되었는데  금고이상 또는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자격을 박탈당할수 있으니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네요???   법원과 검찰의 이런 특권 직군과 특권 계층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 사건 이외에 또 한건의 의료인 성추행 사건이 기사로 따끈 따끈하게 올라왔는데요  법원과 검찰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관련 기사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http://news1.kr/articles/?2520988)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당장에 법조계부터 뜯어 고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요  국민이 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법치 국가입니까??  법조계 내부적으로 좀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정말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