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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 연말정산 논란 불끄기?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실효성 있을까?

 

 

최근 2015년 연말정산 관련 증세논란이 계속되었는데요  연초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었는지 정부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는데요  성난 민심을 잠재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지 불과 몇주만에  이뤄진 이번 당정 협의 사항이  정말 연말정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럼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보완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래 뉴스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정, "연말정산 보완...소급 적용" / YTN ]

 

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후에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국민들의 여론이 들끌으니 여론부터 잠재우려는 속내가 엿보이는거 같아 보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이후에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일단  연말정산 이후에  국민들의 불평이 잦아 들면 그냥 넘어 갈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것을 누가 받고 누가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소득공제 소급적용을  못받고 넘어가면 자신은 대상이 아닌가 보다 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받아 들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보완책 내용입니다.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12%이상 확대 한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납할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이라고 합니다.  이 보완책의 혜택을 얼마나 더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정책을 손뒤집듯이 뒤집는 것을 보니 정책 수립이 애초에 엉터리 였구나 생각이 드네요  이번 보완책도 조삼모사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