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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여아 때린 40대 돌보미, 식당 손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 아동 학대 범죄 특례법 뭘까?

 

[사진출처: 뉴스데스크]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40대 돌보미 여성이 생후 25개월된 여아를  학대하다가  식당에서 이를 지켜보던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니 정말 저 돌보니 아줌마 얼굴을 제가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드네요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  세상이 이래서야 어디  돌보미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수 있을까요?  요즘 같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이 이런 걱정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게 아닐까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규를 마련하고 아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래 40대 돌보미의 폭행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왜이렇게 분노하는지 아실수 있을꺼 같습니다.

 



 

[출처: [14/11/04 뉴스데스크] 여아 때린 40대 돌보미, 식당 손님이 신고해 체포 ]

 

동영상 보셨나여? 이 40대 돌보미 아줌마 아이를 때리는 모습이 한두번 때려본게 아닌거 같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주변의 눈치도 없이 아이를 인정사정 없이 때리네요  아 다시봐도 정말 열받습니다.  다행이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돌보미 아줌마의 아동학대 행위가 들어나게 되었네요

 

 

[사진출처: 뉴스데스크]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많아 지면서  지난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 강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란 평소 잘 모르는 사이라도, 학대에 대한 의혹이 들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학대당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겠죠?   아동학대 문제는 외부인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관계, 부모와 자식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집안 문제에 끼어드는 것이 조금 망설여 질수도 있을수 있지만  우리의 무관심이 어린아이의 목숨을 살릴수도 죽일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될꺼 같습니다.  울산계모의 폭행과 학대로 숨진 서현이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모두가  아동학대 범죄예방의 파수꾼이 되어야 겠습니다.  위에 영상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돌보미 아줌마를 신고한 손님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거라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아이를 폭행한 저 돌보미 아줌마는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