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동차 관련 뉴스를 보니 GM한국 쉐보레에서 GM 크루즈 표시연비가 실제연비보다 약 9% 안팎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비차이에 따른 소비자 보상을 하겠다고 30일 국토교통부에 보상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GM 크루즈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최대 42만원을 보상 받게 되었네요
GM크루즈의 표시 연비 입니다.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친 복합연비 기준을 보시면 1.8가솔린(A/T)모델인 12.4km/ℓ, 2.0디젤(A/T)모델인 13.84km/ℓ, 1.4Turbo모델인 12.6km/ℓ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연비는 허용오차 범위인 5%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연비는 1km/ℓ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GM 한국 쉐보레는 크루즈 국내 구매자 연평균 기준 (1만4천527km)기준의 유류비 차액 및 심리적 불편 함에 대한 보상 내역을 고려하여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M 크루즈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8만대가 판매되었다고 하니 보상액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꺼 같은데요 대충 어림잡아 계산해도 300억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꺼 같습니다.
GM한국 쉐보레 자동차의 이번 과장연비 보상계획 발표에 따라 다른 연비 과대차량에 대한 보상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할꺼 같습니다. 지난 8월초 현대자동차 싼타페DM 모델에 대한 연비과장에 대한 보상액을 40만원으로 발표 했었는데요 국내 자동차 제조 1위 업체인 현대 자동차가 GM 한국 쉐보레 자동차에 비해 그 보상이나 대처가 미흡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뻥연비 논란이 되었던 쌍용자동차 코란도C 및 수입자동차 일부 모델들의 보상문제도 본격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뻥연비 논란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불만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연비 허용오차(5%이내)가 다른 선진국(유럽,중국8%이내/ 미국3%이내)에 비해서 너무 낮은게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높여 보지만 어찌 되었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연비의 허용 오차가 낮으면 낮을 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GM한국 쉐보레의 과대연비 보상계획 발표가 나름 자동차 연비의 정확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기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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