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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 News

뻥연비 논란 현대 자동차 싼타페,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최종조사결과 발표!!! 배상액 어마 어마하네~~

[사진출처: KBS1뉴스]

 

논란이 지속되어 왔던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 일명 뻥연비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싼타페 및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싼타페 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라도스포츠의 연비는 얼마나 부풀려져 있었던 걸까요? 위에 연비 조사결과를 보시면  현대자동차 싼타페는 신고연비 보다 8.3%나  오차가 있었고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는 신고연비 보다 10.7%나 오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허용하는 연비오차 허용범위인 5%를 모두다 초과한 결과라서 더욱 충격적 입니다. 이번 뻥연비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서 해당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이 되어 집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이외에 수입자동차 4종에서도 연비가 부풀려져서  판매되고 있는게 이번 조사결과 들어나면서 아우디A4, 폭스바겐 티구안,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BMW미니쿠퍼 컨트리맨 등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주 분들도 참조 하셔서 뻥연비로 인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현재 현대자동차 싼타페 뻥연비관련  싼타페 소유주 3명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녹색소비연대를 중심으로 뻥연비 해당 차종의 소비자들을 모아서 원고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과대연비 표시에 현혹되어 싼타페나 코란도스포츠를 구입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을것 같으시면 위에 녹색소비연대 쪽으로 소송관련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꺼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거대 대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단체로 소송을 재기 했을때는 그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을꺼라 생각되어 집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혹시 누군가 뻥연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게되면 나도 보상을 받겠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 전체 배상원칙에 따라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승소했을때  배상을 받을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소송에서 승소했으니 나도 보상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계시면 천년이 지나가도 보상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국내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약 11만대가 판매되었고 개인 소송 및 집단소송이 벌어 졌을 경우에  그 배상 규모는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단 논란의 요지가 되는 부분은 산업부가 연비 합격판정 내려줬고 이를 국토부가 연비가 과장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태료를 부과 했을 경우에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일단 부처간의 업무 협의와 교통정리가된 이후에야 뻥연비 관련  명확한 규정과  뻥연비로 인한 소비자 보상문제가 논의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국토부의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서 집단소송이던 개인소송이던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뻥연비 논란의 진실 공방은 계속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