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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구조 민간잠수사 사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구조를 위해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6시5분쯤 민관군합동  구조팀이 세월호 실종자 수중 수색작업을 재개한 직후 5분이 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었고  다른 잠수요원들이 이광욱씨를 구조해 내어 인공호흡등 구급조치후 오전 644분쯤 헬기를 타고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7시36분에 끝내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민간잠수사 故이광욱씨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작업을 벌이다가 사망한 故이광욱씨의 사망 원인은 기뇌증이라고 합니다. 기뇌증은 뇌안에 공기가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외상에 의해 두개 기저부 혹은 두개골절이있을때, 경막까지 손상이 온 경우에 뇌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드물게 감염증에 의해 두개 기저부 혹은 두개골부의 뼈가 녹은 상태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뇌증은 두개기저골 골절에 동반되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이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뇌척수액 누출에 의한 뇌 감염증이라고 하는데요   故이광욱씨의 머리 사진 촬영에서 머리속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차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색작업중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기뇌증이 생긴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숨진  故이광욱씨의 사망소식은 속보로 전해지면서  뉴스를 시청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故이광욱씨의 유가족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도 숨진 故이광욱씨가 일단 의사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고 해양경찰청에 보상 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의사상자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의로운 행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되는데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예우해준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숨진  故이광욱씨의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故이광욱씨 분만 아니라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민간잠수사에 대한 처우도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내용이 민간잠수사의 수당지급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갓 입사한 순경 3호봉 기준으로 8시간 기준으로 민간 구조대원들은 하루 4만5천원을 기본 수당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8시간 초과시에는 4만5천원에다 순경계급이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받는 초과수당이 조금 붙는정도라고 하는데요 초과근문 수당은 유류비만 지원된다고 하네요~ 정말 이돈 받고도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오직 실종자를 한명이라도 구해내겠다는 잠수사들의 사명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지역은 30년 잠수경력의 베테랑이었던  故이광욱씨 목숨 마저도 빼앗아 갈만큼 위험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서라도 민간 잠수사들의 처우 개선책을 정보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