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달인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사람과 쉬는 사람?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벌써 내일 모레면 5월의 시작입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5월에는 정말 많은 행사들이 가득하죠?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5월5일은 어린이날, 5월6일은 석가탄신일, 5월8일은 어버이날, 5월15일은 스승의날등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념일들만 적어도 장난아니게 많죠~  2014년 5월은 모든 직장인들이 환상의 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기점으로 황금연휴가 펼져지기 때문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월6일 석가탄신일까지 쭈욱~ 쉬는 분들도 많을꺼 같은데요 그렇다면 모든 직장인들이 이런 황금연휴를 즐길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5월 달력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 드린대로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2일은 오이데이라고 하느데 오이데이는 뭐...오이를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꺼 같구요 3월은 토요일, 4일은 주일, 그리고 5월5일은 어린이날, 5월6일은 석가탄신일 입니다. 그러니까 5월1일부터 6일까지 쉴수 있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위에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1일 근로자의날 글자 색깔이 빨간 글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 하실수 있을꺼에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쉴수 없다는 말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 글씨가 아닌 보통의 검정 글씨로 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보도매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1일 근로자의날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59.2%,  휴가를 받지 못한다.... 그렇니까 정상 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40.8%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중 4명은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왜? 근로자의날 쉴수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서비스업 등 업무 특성으로 인해서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서비스업은 평일보다 휴일에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남들과 휴일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꺼 같습니다. 아무튼 남들 놀때 일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경영자의 방침으로 인해서 쉬지 못한다는 28.8%나 되었는데요 아직도 농업적 근면성만을 강조하는 경영자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건 아닌가 싶네요 리프레쉬를 통한 업무 능률 향상은 생각조차 못해분 경영자인듯 싶습니다. 세번째는 업무가 너무바뻐서라는 응답이 25.2% 인데요  직장인들이라면 이 응답에 100% 공감이 가시죠? 5일이든 6일이든 쉬는 것은 좋지만 쉬고서 일터로 돌아 갔을때 산더미 처럼 쌓여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실 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쉬고나서 머리 아플 바에야 그냥 일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서가 7.4%인데요  회사가 어려운데 쉬겠다고 하면 눈치 보이는건 어쩔수 없겠죠? 물론 내가 하루더 출근 한다고해서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고 팍팍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니 첫번째가 37.1%로 회사의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30.1% 경영자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인데요  과거의 농업적 근면성을 강조하던 시대에는 이런날도 근무하는 것이 미덕으로 받아 들여졌겠지만 요즘같은 스마트 시대에는 지친몸을 리프레쉬 시키고 능률성을 향상 시켜주는 경영자가 진정한 경영자라로 평가받는 시대인 것을 모르시는 사장님들 많은신가 봅니다. 세번째 25.5% 응답자는 기업 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인데요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쉬었다가 책상 빠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기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상상이 가실꺼 같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쉬는자와 일하는자!!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선생님, 학생등은 정상 근무와 정상 등교를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된 분들만 쉴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네요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및 증권사 등도 휴무이기 때문에 5월1일에는 은행 업무가 않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정상 근무를 하는 곳이 많다고 하니 응급환자가 발생 하더라도 치료 받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꺼 같구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렇다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쉬어야 하는 날로 지정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업은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 등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 근로수당이라도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즉시 지급해 줄껍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 사정이 더욱 않좋아 질수도 있으니 판단을 잘 하셔야 하겠지만 말이죠~  5월1일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가 잠시 일에서 손을 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