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마지막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청문회를 수시로 열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19대 국회의원들이 국정운영을 위해서 한일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걸 의식해서 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잘한 일이 상시 청문회법 통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와 행정부는 상시 청문회법 통과 소식에 행정부 마비 법이라며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이번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가 어수선 한때인 마지막날에 여야의 합의없이 의장이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형국이라 새누리당의 말처럼 쉽게 상시 청문회법을 재개정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은 이번 상시 청문회법이 달갑지 않을수 밖에 없는데요 이미 야당에서는 정부가 이슈화 되는 것을 꺼려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예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을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다시 법안을 돌려 보낼수 있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이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을 이의서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후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으로 확정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봤자 야당과의 관계만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이 청문회 상시법안의 통과로 국회가 정부의 현안 문제를 사안별로 쟁점화 시켜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 정쟁만 일어나고 행정부 업무 마비로 이어질수 있다며 상시 청문회법의 통과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국회의 기능은 입법의 기능과 행정부 견제라는 기능적 측면을 수행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 각시 노릇만 함으로써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줬엇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바로 잡는 역할을 수행할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어버이연합 의혹을 밝히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와 위안부 할머니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다 잘못된 합의라며 무효를 주장하는데도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콧방귀도 않끼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그러는건지 속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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