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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대상!! 국민들의 생각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가름 났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재정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3년이라는 긴 심리기간을 거친 끝에  합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이 재정되자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생존권을 보장을 외치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이 성매매 여성들의 행동에  일부에서는  포주들이 강제로 등을 떠밀어 시위에 참여한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고  정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성매매를 하겠느냐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 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게된 배경이 아마도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면서  여성들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는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본 취지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매매 여성 김모씨는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생계 유지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로 자신은 죄가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이 자신과 같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주요 논쟁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합헌입장을 잘 정리해 뒀네요  주요 쟁점은 성매매 특별법의 정당성, 실효성, 형형성, 성적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다섯가지 측면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된 이후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이유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가 음성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처럼  성매매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질때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정해주고 합법화 시킨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면서  성폭행등 강력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매매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한다면  성폭력, 강간등의 범죄가 사라질까요?

 

 

 

 

성매매 특별법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2%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당 37.4%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19.4%는 잘모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남성이었는지 여성이었는지에 따라서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차가 더 극명하게 들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는  성매매 행위를 불법,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 당사자와 알선업체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노르웨이등 북유럽 국가는 부분적 금지주의를 체택해 성구매자와 알선업체만을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있네요   독일, 네덜란드,호주 일부지역은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면 성매매는 개인간의 거래성노동으로 정상적 직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태리,영국등도 성매매를 개인간의 거래 성매매는 합법화된 상업적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단지 알선업체는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이유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 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요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과 같이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와 같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 대책과   성매매 음성화 차단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끝이난게 아니라 앞으로 제2,제3의  논란을 불러올꺼 같아 보입니다.   최근 연예인 해외 성매매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법만을 재정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다면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아서 울리고  , 성매매 했다고 처벌해서 두번 울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호대책과 강력한 성매매 방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