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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해고 지침 공개, 저성과자도 해고 사유,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가능할까?

노동부에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 했는데요  발제문의 핵심 내용은 고용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근로자를 평가한 뒤 개선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직무나 배치를 바꾸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내용을  현행 근로기준법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해고 지침은 기존의  법령인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덧붙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 시킨 것인데요  단,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업무능력 부족을 해고사유로 규정했는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거쳤는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업무능력 개선 기회를 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번 발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거 같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데  기업의 인사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에 대한 객과적인 평가를 했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 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현저히 위배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노동부가 문구에서 표기 한것처럼 인사 평가는 고용주의 이사 경영권으로 재량권이란 것이 있고  평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도 고용주 측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수 있는 내용이 알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 내에서 저성과자 즉 성과가 나뿐 사람은  업무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이 항상 나쁠까요?  아니라는 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틀리고  업무 영역의 시장상황과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도  성과는 크게 달라 질수 있습니다.  기업의 논리라면 환경탓 하지 말라라고 잘라 말할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장상황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상황이 완전히 무시된 상황에서의 개인의 업적 평가는 크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부서 배치도 개인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부서 배치였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의 이동 배치가 가능한 회사도  대기업들만이 가능한 구조이고  대기업이라고 해도 해당 업무 영역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의 전공자를  부서 배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적성에 적합한 업무를 맡아서 고성과를 내기란 쉬지만은 않을꺼라 보여지는데요   일반 해고지침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이 포함됨으로써  기업은  언제든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게 되었고 일반 직장인은 고용의 안전성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당신은 우리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 나가 줘야겠어?? 당신의 해고 사유는 업무 저성과야 라고  통보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 질꺼 같습니다.  노동부가 기업에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줬기 때문입니다.  저 성장시대, 실업률은 계속 늘어나고, 취업도 잘 않되는  지금의 대한 민국의 노동 시장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직장인의 스트레스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닌 고용주를 위한 법으로 변해 버림으로써  노동 환경을  개선이 아닌 낙후되어 가고 있는거 같아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