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 출국명령이 내려 졌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할 에이미는 또 다시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투약했다 적발되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에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마약류 위반등의 혐의로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할것을 통보했지만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가 기각되면서 강제 출국명령을 따라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외국인이 마약등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법원의 판례에 따라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졌
지만 이에 에이미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역시 소송이 기각되었네요
마약을 하면 모두다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을까? 아닙니다. 에이미는 미국국적의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연예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에이미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중에 에이미를 출산해서 에이미는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태어난 곳이 미국이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에이미를 외국인으로 판단했고 법원에 판례에 따라 마약류를 투약한 에이미가 징역8월에 집형유예형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출국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강제출국 명령 이유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까 염려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이미는 강제출국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 저는 이미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평범하게 가족 옆에 살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에이미의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약을 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마련이고 에이미는 국적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출국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 하더라도 구제해줄 방법이 없네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모를까? 에이미 소식에 동정하는 분들도 좀 있는것 같은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공인이면 공인다운 행동과 처신을 했어야 하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인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망쳐 버렸으니 누구를 탓할수 있을까요?
에이미의 집이 꽤나 부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네바다주립대학교 라스베가스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사를 받았으니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안타깝네요 에이미의 가족들 역시 심적으로 마음이 아플꺼 같구요... 미국으로 강제 출국명령이 내려졌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여행자 신분으로라도 한국 땅을 밟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승준도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입국금지 처분으로 벌써 13년이 지났지만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고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이미는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사가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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