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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일까? 유죄일까?

오늘 뉴스를 보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소식이 보도되고 있더군요  죄없는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저역시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누군가는 국방의 의무를 책임져야  나머지 사람들이 안심하고 두다리 뻗고 잠을 잘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구상에 유일한 휴전국가 입니다.  휴전선 전방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서 밤새 보초근무를 서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남자들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신체적인 큰 문제가 없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장애나  군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닌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군복무 면제를 시켜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은 군복무를 해야하는 나이가 되면 특정 종교에 신도로 가입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방패삼아 병역을 회피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역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나라가 위태한 상황에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인정해 주겠다고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서야 되겠습니까? 평화가 유지 되어야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인정될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군대를 다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군대에 가서 뺑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동안 누군가가 내가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자유를 지켜줬었고  또 역시 나도 군에 입대해 나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국민들이 편히 안심하고 삶을 누릴수 있도록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군대가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나라가 위험해 질때를 대비해 훈련을 받고 보초를 서고하는 일을 하다가  제대라는 것을 하고 사회에 돌아와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나머지 삶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종교적 신념으로 총을 잡을수 없다며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옳은게  아닌거 같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릴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로 인정할 경우 이것 또한 역차별이 아닐까요? 누군 군대를 가고 누군 양심적이라서 군면제 받고??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을 좀더 신중하게 판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글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테지만  한가지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병역에 의무를 수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종교적 양심도  누릴수 없는 상황이 올꺼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