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그것이 알고싶다. 970회는 위험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방송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할뿐 SBS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서는 미리보기 및 예고편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이번주에 다루는 사건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사건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의 직감을 가지고 이번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룰 발송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다룬 것일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 둡니다.
먼저 온라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번주 방송 예고편 내용을 소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 소녀를 데리고 사라진 남성, 남성측은 소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이로 결코 납치나 감금,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소녀의 가족 측은 소녀가 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두 사람 사이의 위험한 사랑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수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싶다. 970회의 간략한 방송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40대 남성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사건인데요 당시 1심에서 12년형을 2심에서 징역9년형을 선고 받았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내리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40대남성과 여중생의 관계를 사랑으로 인정하면서 성폭행에서 무죄로 판결이 바뀐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A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12년 형, 2심에서는 9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은 27살 차이가 나지만 여중생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40대 남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학생 A양 가족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을 연예인 기획사 대료로 A양에게 소개하면서 A양에게 접근해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파렴치한 이 남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무죄 판결 기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내용은 법원의 1심과 2심의 징역형 판결 이유입니다.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로 이성관계가 미숙하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40대 남성이라는 점, 만나지 4일만에 성관계를 가진점등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무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 했었는데요
대법원이 위에 사건을 무죄 판결을 내일 이유 입니다. 성교육을 이수한 여중생이라는 점 두사람의 만남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매일 피고인을 접견한점,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제지를 하루에도 수백건 보냈다는 점등 때문에 두사람의 관계를 무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 사랑으로 판단했고 때문에 무죄라는 것인데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무려 27살의 나이차이? 그리고 만난지 4일만에 차에서 성관계를 가진다는게 사랑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판결이 아닐수 없습니다.판결을 내린 판사 자신의 딸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보고 인정해 줬을까요?
문제의 여중생이 보냈다는 편지 내용인데요 이 편지 내용만으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사는 무슨 사고를 가지고 그런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40대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 여중생입니다. 정말 법원의 말대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위에 사진에서 처럼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당한 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지 얼구을 가린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 하던때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중생의 진술에 따르면 그 사람이 자신의 학교도 알고 집도 아고 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신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쓰러지실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문자메세지 내용만을 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관계로 보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건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인데요 오늘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는 것이라면 진실을 밝혀 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유튜브에서 40대남성과 여중생으로 검색을 하시면 위에 사건과 관련된 뉴스보도 관련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궁굼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오늘 밤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 사건을 다룬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설령 아니더라 하더라도 대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대법,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 ‘무죄’…왜?_채널A_뉴스TOP10]
[대법 ‘무죄’ 선고…‘만 13세 이상’ 합법적 성관계 가능 논란]
40대남성과 여중생 관련 동영상 두편을 올려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 보시기 힘드신분을 위해서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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