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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 소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검찰 감청불응에 대한 보복수사인가?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지방경찰청에 출두했는데요  이석우 대표에 대한 혐의 내용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임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라고 합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경찰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의 경찰 조사를 보고 일각에서는 지난 검찰의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고 보는 시선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서는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혐의를  다음카카오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대형 포털싸이트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오히려 포탈싸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포가 더 심각한 수준일텐데 말이죠

 



 

다음카카오는 검찰의 감청논란과 관련해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일명 싸이버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지난 8월에는 카카오톡 1:1 비밀채팅 모드를 추가 함으로써 사실상 서버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고받는 메세지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는 기능을 추가 했는데요  이러한 카카오의  행보가 검찰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죄 수사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이 주고 받은 메세지를  수사과정에서 요구 할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이유가 아님에도 개인 감청이 비일비제하게 벌어져 왔기 때문에 감청논란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온라인에서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개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국가정보원의 모습도 그렇고 모두다 비정상적이고 상식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가슴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