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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아버지 목졸라 살해!!안락사 논쟁~ 당신의 생각은??

 

지난해 9월8일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뇌종양으로 인해서 시한부 생명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괴로워 하던 아버지를 가족회의를 거쳐 아들과 어머니, 딸이 상의한 끝에 목졸라 살해하고 자연사 한것처럼 위장해서 장례까지 치뤘지만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술해취해 아버지를 죽게한 사실이 너무 괴로워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내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이 들어난 사건인데요

 

 

 

오늘 법원은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함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아들과 딸, 어머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던 아버지 이모(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아들(28)에게는  징역 7년을, 딸(3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인의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이 가족에게 선처를 요구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딸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아버지가 설령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더라도 병중에 말한 말이지 진지한 뜻으로 받아 들여지기 어려우며, 설사 내일죽는 사형수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고 밝히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안락사 논쟁이 또 한번 심화될꺼 같습니다.

 

 

 

위에 사진은 영국의 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죽을 권리를 요구하고 자신의 안락사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의 일부분 인데요 죽음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권리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면 죽음을 인도해 준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죽음을 원할 정도로 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것이 죽는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통의 시간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게 본심이 겠죠? 또한 가족으로써 그 가족의 고통스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 역시 너무나 힘들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도 가족들에겐 큰 부담이 되겠죠? 얼마전 송파구 석촌동에서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던걸 기억 하실껍니다. 가장이 큰 병을 앓고 막대한 병원 비용을 빚으로 남기고 죽음으로써 남은 가족이 고스란히 빚에 허덕이다가 삶을 마감하는 불행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안락사는 고통당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을 위해서나 필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은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9.3%가 찬성을 하고 27.5%가 반대, 그리고 3.2% 기타의견을 보였는데요 고통이 극심하다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환자가 의실불명이 될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가 사전에 치료 거부(또는 중단)의사를 표시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존중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0.8%가 찬성, 25.3%반대, 기타의견이 3.9%를 차지하며  안락사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기구를 이용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56.2%가 찬성을 39.1%반대, 기타 의견이 4.7%를 차지하며 안락사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인 의견을 보면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의 안락사법 현황을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하고 이듬해 시행했는데요 안락사 대상은 12세 이상으로 의사가 극약을 처방해 자살을 돕는 행위도 합법화 시킴으로써 연간 3,000건 이상이 안락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 했고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2008년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 했구요, 스위스는 의사의 극약처방을 환자가 실행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의사의 직접적인 주사등은 금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오리건주, 위싱턴주 등에서 의사의 극약 처방을 통한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안락사는 고통받은 환자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줄수 있는 방법이며 가족들의 고통도 덜어줄수 있는 방법이라는 논리와 생명존중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의 대립이 팽팽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안락사를 이용한 폐륜적인 범죄가 발생 될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안락사를 합법화 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합법화 시켰을때 고통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생기게 되면 자살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회복인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안락사가 최선의 선택이자 본인의 권리일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합법화가 가져올 사회문제도 간과 할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락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신다면 그이유는?  반대하신다면 그이유는? 두 논리의 절충점을 찾을 때에야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 질수 있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