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 어린이 집에서 17개월된 여아가 두명의 여교사에게 맞아서 피멍이 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위에 사진과 같은 상처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밝혀졌는데요 오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1세 영아를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 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영상 ]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동영상 입니다. 동그란 빨간 원안에서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육교사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수가 있는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혐의내용]
- 보육원장: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윤모(1·여)양 등 1세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
- 김모 보육교사: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모(1·여)양 등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
- 서모 보육교사: 지난 4월 이모(1·여)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
이들은 위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는데요 아래 내용은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번 사건을 피해나가려 했는지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동박어린이집 원장인 민모씨는 자신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자 어린이집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까봐 오히려 폭행을 당한 학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전혀 없었다고 안내장을 보내기까지 했다네요~
위에 글은 바로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를 당한 아버지가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당한 피해자의 아버지 였다면 당장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아이가 당했던거 이상으로 원장에게 돌려줬을꺼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고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피해당한 학부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매도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내려진 형량도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니까 이런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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