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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달인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지급!!!

 

 

요즘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으면 대부분 불법텔레 마케팅 전화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전화들은 나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를 신고하면 개인정보 보호협회에서 신고포상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여?? 위에 사진으로  보고계신 이미지는 바로 이동통신 서비스 불법텔레마케팅을 신고하는 싸이트입니다. (www.notm.or.kr)

 

 

 

해당싸이트에서 정의하는 불법 텔레마케팅의 정의 입니다. 불법 텔레마케팅은 나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개인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에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통신사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하고있는걸 말합니다. 내가 가입한 해당 통신사에서

신규요금제 또는 서비스 관련 안내를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는 법규상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불법 텔레마케팅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정식 인가 받은 텔레마케팅 업체라면 소속 및 직급등을 문의했을때 정확히 대답을 해야 하구요

고객이 회신 받을 번호를 요구 하였을때 회신 받을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하면 십중팔구 불법 텔레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나 휴대폰 기종, 약정기간등을 알고 있는 경우도 이심해 봐야 하겠네요... 보통의 텔레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이런 상세 내용까지 전달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짜폰이다, 무료증정한다. 위약금등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상담전화역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

보내주시면 아니~~ 아니 되옵니다. 이런 전화는 100% 불법 텔레마케팅 이기 때문이죠^^

 

 

합법적으로 텔레마케팅 광고르 할수 있는 경우인데요... 본인이 개인정보 활용 거부의사를 표현했을땐 즉시 텔레마케팅을 중단 해야 하구요

다시 연락받을수 있는 연락처를 고객에게 안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속 및 직급 요청시 바로 확인이 된다고 하니 쉽게 불법 텔레마케팅인지

아닌지 구분 하실수 있으시겠죠??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요량입니다. 신고하실때 위에 사항을 반드시 참조 하셔야 해요... 보통의 경우 불법 테레마케팅 업체에서 최초 발신번호

변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해도 해당 불법텔레마케팅 업체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녹취파일이나 업체 정보를

확보하시면 좋을꺼 같네요^^

 

 

신고절차입니다. 위에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싸이트 (www.notm.or.kr)를 활용해서 신고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위에 내용들도 해당 싸이트에

나와있는 자료이니까요^^

 

 

 

신고시에 위에 내용도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를 잡아서 포상금 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업체의

소제지와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 하고... 불법 텔레마케팅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말이죠^^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접수 양식인데요...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위에 내용을 작성하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행여 불법텔레 마케팅으로 불편함을

경험하셨다면 위에 싸이트에 신고하시고 포상금 10만원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들도 이런 포상제도가 있다는걸 안다면

쉽게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을꺼 같은데..... 이런 좋은 제도는 널리 널리 전파해서 불법 텔레마케팅을 뿌리 뽑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