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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결정, 김영란법 9월28일부터 시행, 대한민국 부정부패 사라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판결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에 추진되었던 법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진통끝에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과 김영란 법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란 법은  위에서 잠시 설명드린대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 부터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행 법에서는  금품수수가 대가성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금품을 받고도   오리발을 내밀면  처벌을 할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자에게 3만원이상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선물 금액은 최대 5만원, 경조사비는 최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입법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등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뿐만아니라  해당 직군의 종사자들도   대가성이 없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100만원  금품 또는 향응을 대접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김영란법 시행전  김영란법과 관련된  추진 일정을 살펴 보시면 김영란 법에 2015년 1월7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 시키자는 내용이 있었고  3월3일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3월5일  대한변호사 협회와 기자협회가  김영란법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구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오다가 오늘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선고를 내리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헌법소위 재기와 관련된 쟁점 사항은 크게 세가지였는데요  첫번째는 언론인과 사학 종사자에 대한 규제가 합헌인가 하는 부분, 두번째, 처벌 기준의 시행령 위임이 적법한가, 세번째가  배우자 부정 신고 의무화 내용등이 위헌 소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헌법소원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도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유일하게 김창종 판사만  모두다 위헌이라고 판경을 내렸네요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국내 내수경제에 않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가의 한우와 굴비, 화훼등의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백화점의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정육, 건강, 청과등의 선물세트중 5만원 이하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위축될거라고도 주장하고 있네요  그밖에도 호텔, 골프장, 고급술집등의  매출에도 직격탄이 될거기 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언론사 편집, 보도 국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부정부패를 척격하고자  추진된 법이 내수경기를 침체에 빠뜨린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뇌속엔 도대체 무엇이 들은 것일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난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수(OECD)수준만 되더라도 2010년 기준  연간 국민총생산(GDP)성장률이 0.65% 신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대내외 적으로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지게 되면  국가의 신용도가 높아짐으로써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김영란법 시행시 문제가 될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다  부정부패에 사용되던 접대 물품들이지 일반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과는  품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 위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말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