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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연금보험이 정말 노후를 책임질수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달 개인연금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 일부와 회사지원금 일부를 받아서  가입하게되는 개인연금인데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일부 연금을 부담해 주어서 좋은거 같기도 하지만  급여인상 없이 기존에 받던 월급여에서 개인연금을 일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꼭 가입을 해야 하는게 맞긴한데  어째 마음은 편치 않은데요  오늘  MBC뉴스 내용중  반 토막 난 연금, 노후 "휘청"이라는 뉴스 내용을 보니  개인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지게 되네요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보통 보험을 가입하거나  연금을 가입할때  상담원이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보험약관이나  보험금 수령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매달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행여 사고로 어디를 다치거나  아프면 보험금을 받아서  병원비 부담을 줄일수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연금보험 역시 마찬가지죠?  상담원이 최초  상품을 설명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몇년간 납부하고 나면  나이가 몇세이상 되면  매월 몇십에서 몇백만원씩 받아서 노후를 편안히 살수 있다는  식의 설명만 믿고 계약서에 사인을하고  매달  부담이 되지만  노후를 생각해서 빼먹지 않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개인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었을때  누구나 자신이 최초 계약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나이가되어 막상 연금을 받아야 하는 때가되니  본인들이 최초 계약당시 상담사에게 들었던 금액보다도 한참이 모자란 금액을 받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많게는  계약금액에서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뉴스에서 그 원인까지도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연금은 보통 기본연금과 배당연금으로  나뉘어지며  보험사들은  기본연금만 계약된 확정 금리로  지급을 하고 배당연금은 운용 수익에 따른 배당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이나 보험가입자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연금액이  적을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내용은  최초 연금이나 보험 가입시  제대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보험설계서에  작은 글씨로 적혀져 있는데요  깨알 같은 글씨로 수십장의 계약서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읽어보고 계약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설령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설계서에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가입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10년전 부터  한참 붐이 일었던 변액 연금을 살펴보니  이건 뭐?? 합법적인 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말 하시겠지만  뉴스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건 원금도 보장 받을수 없는  사기로 밖에  않보입니다.  개인이 100만원을  변액연금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먼저 11% 그러니까 약 11만원을 떼어가고  이후 89만원을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내어  변액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지만   원금 100만원을 복구하기 위해서 12%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려야 하고  계약자와 약정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야만  약정된 연금액을 지급할수 있는 구조인데요   사실상 이건 사기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뉴스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최근 3년간 모든 변액 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마이너스율이 10%입니다.   12%의 수익을 내야 원금이라도 보장 받을수 있는데  오히려 10%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  원금손실이 21%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원금보다도 21% 적은 금액을 노후 연금으로 분납받게 됩니다.   지금 납부하는 개인연금으로 누후에 경제적으로 좀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것이라고 생각하며 힘들어도 허리띠 졸라메고 납부하고 있는데  원금조차 보장받을수 없는  연금이라는걸 알게되면  허탈하지 않을까요??

 

 

[사진출처: MBC뉴스 방송캡쳐]

 

그렇다면  애초 계약된  개인연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  계약된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대답은  노 입니다.  금융감독원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네요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 드에서 소비자 편보다는 보험회사 편을 들어주는게 사실이라구요  왜요?  보험설계서에  내용이들어가 있으니까요??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가입한 가입 당사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보험사 상대로 소송 벌여서 폐소하면  소송 벌여서 발생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니 소송은 신중히 하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연금이 어떤 성격을 가진 연금인지  연금 보장은 어떻게 이뤄지는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셔야  나중에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MBC뉴스를 보고나서  개인연금 가입에 대해서 더욱  고민이 깊어지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