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서 지난 2일 방송된 싸이 한남동 건물 세입자와의 갈등 논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PD수첩은 싸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다룬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보도 내용을 보면 PD수첩이 공정성을 잃고 보도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라는 내용으로 방송된 싸이 한남동 건물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 내용을 보면 싸이는 엄청 나쁜 인간처럼 보여 진다. 과연 싸이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나쁜 건물주 일까?
싸이가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있는 문제의 싸이 빌딩이다. 도대체 싸이는 세입자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싸이 건물 갈등 문제는 지난해 3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뤄진봐 있다. 처음에는 싸이가 세입자를 강제로 내쫒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싸이에 대한 비론 여론이 있었으나 법원이 세입자와 싸이의 법정 분쟁에서 싸이의 손을 들어 주면서 세입자가 싸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으로 바뀌는듯 했다. 하지만 건물주인 싸이와 세입자의 입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둘을 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건물주인 싸이의 입장은 세입자는 퇴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전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2013년 12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나가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세입자의 입장은 나갈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전 건물주가 재건축을 전제로한 조정조서이므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로다른 입장차가 발생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싸이 건물의 최초 소유주는 일본인 여성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당시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원하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이 10년이고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서 4억 7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물인테리어에 투자했다. 하지만 최초 건물주였던 일본인 여성은 44억 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 건물은 A라는 사람에게 넘긴다. 두번째 건물주 A씨는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재건축 할꺼라며 2011년12월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한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투자한 투자비용이 있으니 쉽게 나갈수만은 없는 일이었을터 두번째 건물주 A씨와 2013년 12월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내쫒는 방법이 임대차 보호법의 예외 규정인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내쫒는데요 두번짜 건물주는 이런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세입자들을 내보내려고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퇴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번째 건물주 A씨는 인기가수 싸이에게 15억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 넘기게 된거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싸이는 전 건물주 A에게 세입자들이 2013년 12월까지 영업을 하고 퇴거 할꺼라는 내용을 믿고 건물을 구입했는데요 세입자들은 전 건물주가 싸이에게 건물을 팔면서 재건축도 취소가 되었으니 이전 건물주 A씨와 합의된 조정조서를 이행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물주인 싸이와 세입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수 밖에 없겠죠? 건물을 매입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자신이 구입하는 용도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세입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려는 의도와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임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 할 것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이 있고 상권을 활성화 시킨 만큼 건물에 투자한 투자비용과 권리금을 받고 퇴거를 하고 싶을 테니까요? 세입자 최소연씨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건물주 싸이가 세입자에게 요구한 것은 무조건 나가라는 것이었으며 권리비용도 없었고, 이사비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싸이 측에서는 이전 건물주와 13년 12월말까지 영업을 하고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합의 내용으로 건물을 인수했는데 권리금과 이사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는 없었을 것이다. 뭐.. 싸이가 인심을 쓸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의무 사항은 아니니 권리금이고 이사비용이고 지불하는게 더 이상한 일이었을 테니 말이다. 싸이는 2년간 그래도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나 싶다. 싸이가 건물 명도를 강제집행한 것이 2015년 3월6일 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정조서에 명시된 13년 12월 말에서 2년이나 지난후 였다. 세입자들은 싸이가 강제집행을 하면서 발생된 비용 163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청구 했으며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건물주변에 외부에서 건물을 볼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해 영업을 방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소변줄을 차고 거의 송장처럼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 보면 싸이가 참 너무하네 하는 생각도 들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을 줬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버팅기니 싸이로써도 건물 공실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동원 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수십억원에 건물을 구입할때는 구입한 건물을 통해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을 예상하고 구입했을 텐데 기존 세입자들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서 손실을 입는다면 건물주로써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싸이가 연예인 이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줬던게 아닐까 싶은데 방송의 내용은 싸이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부당하게 혹은 편법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울리는 악덕 건물주들은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 PD수첩이 방송한 싸이 한남동 건물의 논란이 싸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첫번째 건물주와 두번째 건물주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최종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싸이가 전 건물주와 세입자들의 문제를 넘겨 받아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지 싸이가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자 세입자들을 쫒아 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PD수첩은 "임차인들의 상당수가 임대차 보호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고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비일 비제하다 그렇다고 법에 호소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임차인들에겐 우스운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싸이가 임대차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를 강제로 쫒아 내고 임대료도 올려 받은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의도는 무엇인지 알겠지만 방송의 내용은 조금 편향적으로 제작이 된거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난 싸이를 좋아하는 팬도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도 아니다. 세입자들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지만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정확한 팩트는 집고 넘어가야 할꺼 같아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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