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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춤추다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다면 업소에 과실이 있을까? 정답은 업소에 70% 과실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때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면  이 상처에 대한 책임이 업소에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에게 있을까요??  정잡은  업소에 70%의 과실이 있다 인거 같습니다.  법원이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 넘어져  손목 혈관과 손목 힘줄을 다쳐서  업소를 상대로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주어  A씨는 클럽으로 부터 1억 880만원을 배상 받게 되었네요  이는 법원이  배상액을 1억 5천만원으로 산정하여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클럽운영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건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상황을 가상하여 만든 이미지 입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아고  테이블을 잡고 술과 음료를 마신후에  흥에겨워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A씨를 밀치고 지나가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이때 누군가 바닥에 던져서 깨져 있던 유리를 손으로 짚으면서 손목의 혈관과 힘줄을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손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A씨가 찾은 강남의 클럽운영자 두명을 상대로 1억2천690만원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다른 손님이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했음에도 안전요원들이 이를 저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사진출처: SBS 8시뉴스]

 

법원은 A씨의 소송을 7개월동안  심리 끝에 클럽운영자들이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런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럽 운영자들은 안전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깨진 유지란 등 위험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즉  위험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데에 대한 책임이 70% 있다는 것인데요  A씨 역시 술을 두잔 마셨고  깨진 유리가 있는 붐비는 클럽에서 스스로 일어나 춤을 추었기 때문에 A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A씨는 자신이 손해배상 청구한 1억2천690만원은 받지 못했지만 1억8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네요

 

 

 

정말 발 딜틈 없고 붐비는 클럽에서  안전 요원을 얼마나 배치해야 할지?? 그리고 저 수많은 인파를 뚫고  깨진 유리조각을 찾아서 치우는 일이 가능한지 궁굼하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법원은 클럽의 이러한 불가 항력적 환경 요인보다는  피해를 입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네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를 악용하려고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클럽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자에서도 이런 판결 내용으 보고서  향후에는 클럽에서의 자유로움을 강제하려 나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판결 내용이 재미있어서 올려 봤습니다. 혹시라도 클럽에서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은 억대 보상금을 받으실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춤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