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의 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성 183명 치마속 몰카찍은 의전원생 기소유예, 법원 검찰 특정 직군에 관대한 처분??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헌번에 나와 있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어릴적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배워 왔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모든 사람은 많이 배우고 못배우고의 차별이 없이 또는 많이 가지거나 가진게 없거나 법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믿어 왔지만 최근의 법조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