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돌보미 폭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 손해배상 못받는다? 돌보미 선임 변호사 전모씨가 치료비 가로채 갔다는데? 지난 2013년 7월 원주에서 발생한 돌보미 폭행사건이 언론에 재조명 되었는데요 뉴스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2013년 7월 당시 17개월의 서연이는 돌보미에게 머리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아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 폭행으로 인해서 뇌를 다친 서연이는 신체의 절반이 마비되었고 3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린나이에 크고작은 수술을 여러차례 받아야만 했는데요 결국 서연이는 3년이지난 현재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하네요 서연이의 가족은 돌보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돌보미에게 서연이 가족에게 2억700만원에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연이 가족은 보상금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진출처:SBS생생 리포트) 17개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