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일반해고 지침 공개, 저성과자도 해고 사유,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가능할까? 노동부에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 했는데요 발제문의 핵심 내용은 고용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근로자를 평가한 뒤 개선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직무나 배치를 바꾸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내용을 현행 근로기준법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해고 지침은 기존의 법령인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덧붙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 시킨 것인데요 단,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업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