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방송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 921회는 지난주 사주리의 핏자국에 이어 과학적 수사방법중 한가지인 DNA(유전자감식)분석이 범죄현장의 증거능력과 이러한 과학수사의 오류를 막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고 방송이 나왔는데요~ 오늘 사건은 지난 2004년 발생한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칼에 34차례나 찔려 사망한 故 이명화씨(가명,당시39세)의 사건이야기인데요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의 흔적은 찾을수 없고 지갑 속 현금만 사라진 상태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바로 시신의 손톱 밑 핏자국 뿐이었는데요~ 당시 여인을 마을 마지막으로 본 지인의 증언은 택시 타기 좋은 곳에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녀가 내린 인근에 검은색 개인택시가 세워져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그 당시 그시간대 영업중이던 택시기사들의 타액을 채취한후 손톱 밑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택시기사 민용석(가명,당시36세)씨를 용의자로 채포했는데요 당시 민씨는 사업실패와 빛 독촉이 심했는데 사건 발생이후 밀린 사납금을 갚는등 수상한 징후가 발견되었고 유전자 감식결과가 사망한 이씨의 손톱 밑 혈흔에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하여 긴급체포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되는데요
어째서 죽은 이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혈흔과 택시 기사 민씨의 타액에서 채취한 염색체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가지고서도 무죄를 선고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DNA유전자 감식은 과연 증거로써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출처: 위키백과]
DNA의 정의 입니다. 주로 세포 내에서 생물의 유전정보를 보관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DNA는 개인마다 고유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을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시신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핏자국의 주인과 택시기사 민씨의 유전자 감식정보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가 다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출처: 위키백과]
위에 대용은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는 증거능력의 정의 입니다. 분명히 택시기사 민씨의 유전자감식 정보와 이씨의 시신 손톱 밑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동일인의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만을 놓고 볼때는 이씨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이유는 목격자가 없었고, 사건 현장에서 민씨가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기사 민씨가 이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로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DNA 분석 결과로 민씨의 유전자정보가 손톱 밑 핏자국의 주인과 일치하지만 그는 무죄를 선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방영된 사주리의 핏자국 사건에서도 범인으로 지목된 한 청년의 신발에서 시신의 혈흔이 발견되어 범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으로 인정 되지 았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목격자가 없는 사건 현장에서의 범인을 찾아 내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증거능력에 해당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범인을 풀어 줄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수사를 맹신해서도 않되겠지만 그렇다고 과학적 증거를 법논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완전히 무시해서도 않될꺼 같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저도 이제 본방 사수 하러가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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