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달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검사주기 확인하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일 이외에 한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검사인데요 자동차 검사를 실시 하는 이유는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환경보호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게 바로 자동차검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검사와 관련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안내장을 받으시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 뒤 31일 기간내에 받으시면 되는데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과태료를  내셔야 하니까 꼭 검사유효 기간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대상 및 주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차종

비사업용

승용차 

사업용

승용차 

 경형,소형승합 및 화물

사업용 대형화물 

기타(버스 등) 

 정기

검사

대상 

신규4년 

신규2년 

2년이하

 2년경과

5년 이하 

5년 경과 

 검사주기

 2년

 1년

1년 

 1년

6워 

1년 

6월 

 종합

 검사

 대상

 4년 경과

2년 경과 

비사업용

3년경과 

 사업용

2년경과

 2년 경과

비사업용

3년경과 

 사업용

2년경과

 검사주기

 2년

 1년

 1년

 1년

1년/6월 

 

 



 

자동차검사 안내장과 함께 저렇게 가까운 자동차 검사사소의 위치가 나와있는 안내장도 함께 동봉되어 오네요...

 

 

 

자동차검사 안내장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자동차검사소 위치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약도가 나와있는 안내장 뒷면에는 자동차검사소의 이름, 주소, 연락처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검사: 경차15,000원, 소형(승용10인이하 승합,화물)20,000원, 중형(승합,화물)23,000원, 대형(승합,화물)25,000원

*종합검사: 경차45,000원, 소형(승용10인이하 승합,화물)51,000원, 중형(승합,화물)53,000원, 대형(승합,화물)61,000원

 

※종합검사 대상 중 경유자동차가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을 장착하여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 경우, 검사주기가

   매 6개월인 자동차가 이전에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은 경우는 위의 정기검사 수수료에서 1,000원 또는 2,500원을

  추가로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위에 정보가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