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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출연료 6억지급 청구 소송패소, 김용만도 9천 600만원 출연료 못받았다???

국민MC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핫토픽 키워드에  유재석 소송이라는  검색어를 보시고 유재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굼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인기 연예인이 실시간 검색어나 핫토픽 키워드에 이름을 올리면  새로운 작품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않좋은 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재석씨의 경우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스톰이라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출연료 6억원을 받지 못해서 오랜시간 소송을 진행해왔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판사가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공탁금출금청구소송이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네요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로 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는 KBS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와 MBC 무한도전과 놀러와 5개월 출연료, 그리고 SBS런닝맨 2개월 출연로로 그 액수가 무려 6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액의 출연료를 받지 못한 유재석이 자신의 출연료를 돌려 받으려고 공탁금출금청구 소송을 냈는데 패소 했다니 안타깝네요

그리고 같은 소속사에 있던  개그맨 김용만씨도 KBS비타민 11회 출연료와 SBS자기야놀자, 월드컵 응원전 등의 2개월  출연료 총 9천6백만원을 받지 못해 유재석씨와 마찬가지로 공탁금출금청구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아시는 봐와 같이 나왔네요

 



 

 

개그맨 유재석씨의  전성기는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오래된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고의 인기를 누릴때 최대한 수익을 챙겨야 나이먹고 인기가 시들해져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정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잘못 맺음으로써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니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한 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10년말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각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지만 방송사들은  유재석씨와 김용만씨 그리고 소속사 스톰과 스톰의 채권자들이 출연료의 권리를 서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고  유재석씨와 김용만씨는 공탁금을 두고 전 소속사인 스톰 측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이겼지만  스톰의 다른 채권자 전원을 상대로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공탁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출연료 채권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유재석, 김용만씨의  출연료 청구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연예인들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재석 소송 패소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법이 정말 공정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소속사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출연료에 대한 권리가 소속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속사는  소속 연예이을 대리해서  방송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지 소속사가 방송사에 출연하고 노동이나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청구한 연예인 당사자에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연예인들은 모두 방송사와 직접 출연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소속사의 역할도 있을 테고 소속사의 권리도 있을 테지만 소속사와 연예인 당사자의 출연료 분쟁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야 하는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한다면 원칙을 고수 하는 것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 하는 유연함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