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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 News

운전중 DMB 및 스마트폰 동영상 보다 적발되면 최대 벌금7만원,3회 적발시 면허취소!!!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중에 DMB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대 벌금이 7만원이 부과되고 세번 이상

적발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면허가 취소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경찰위원회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운전중 DMB시청과 관련된 제재조치가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번 시행령 발표로 운전중 DMB시청이 줄어 들게 될지 모르겠네요??

 

 

 

운전중 DMB시청과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내려진 이번 조치에서 DMB는 운전석이 아닌

보조석에 설치했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아니구요~ 네비게이션도 단속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운전중 DMB시청이나 DMB조작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과연 얼마나 줄어 들지 그 실효성이 궁굼해 지는데요

기존 DMB장착한 차량은  내장형이 아닌경우 DMB장치를 보조석으로 옮겨서 설치하고 동승한 사람만 시청을

하던가 자동차가 정차된 상태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여상 시청도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않되요~~

 

 



 

DMB및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하다 적발시 과금되는 차종별 벌금 부여 내역입니다. 벌점도 15점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데요 삼회 적발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운전중 절대로 DMB 및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운전중 DMB시청은 음주를 하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방심이 큰 사고가 될수 있으니 ~ 이제 부터라도 TV방송 시청은 집에서

편하게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