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석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대체휴일제 의무사항 아니다? 대체휴일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대체휴일제를 실시한다는 뉴스를 보고 좋아하셨던 직장인 분들이 상당히 많을꺼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대체 휴일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무척이나 반가웠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모든 기업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추석부터 처음 시작되는 대체휴일제는 반쪽 짜리 대체휴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휴일제라는 것이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자가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다면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10일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휴일제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꺼 같아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유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