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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대체휴일제 의무사항 아니다? 대체휴일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대체휴일제를 실시한다는 뉴스를 보고 좋아하셨던 직장인 분들이 상당히 많을꺼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대체 휴일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무척이나 반가웠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모든 기업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추석부터 처음 시작되는 대체휴일제는 반쪽 짜리 대체휴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휴일제라는 것이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자가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다면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10일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휴일제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꺼 같아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유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경우  향후 10년간 11일의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직장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체휴일제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나 경영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쉴수도 쉬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국가 공공기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받아 보실수 있겠네요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인데  공무원들은 모두나와 근무한다면 정말 말도않되는 제도일테니 말이죠 아무튼  올해 대해 대체휴일제 휴무를 생각해서 하루더 쉬는 걸로 여행일정을 잡아 놓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대체휴일제 적용을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만약 대체휴일제 실시를 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쉬는 날이겠거니 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무단 결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2014년 추석연휴 기간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문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 대체휴일제를 실시 하는 기업이 50.6%, 실제하지 않는 기업이 49.4%로 실시한다는 기업이 조금 앞서네요 그러니까 두개의 기업중 한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만 또다른 한 기업은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단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구요 뒤를 이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8.5%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기존 휴일 규정에 혼란을 초래할까봐가 11.6%, 기타가 10%, 대체인력 및 인건비가 부담되어서가 8.2%, 생산량이 감소할수 있어서가 7.8%, 비상경영 중이라서가 4.2%,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우려되어서가 3.8%, 비정규직 들의 박탈감이 클까봐서가 0.9%라고 하는데요 모든 이유를 떠나서 저의 생각은 법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 가장 맞는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에 설문내용을 보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50.6%인데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를 실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경영자 마인드의 문제라고 봐야 할꺼 같습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쉴것이고 누군가는 출근을 해야 하는 이번 추석 대체휴일제 첫 시행이후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기가 의문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회사는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긴가 민가하고 있었지만 막상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다는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힘이 빠지더군요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도 대체휴일제도 계속해서 출근을 해야 한다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클것만 같은데요 정부는 대체휴일제가 반쪽짜리 휴일제가 되지 않도록 법적 강제성을 두고 제도를 실시하던가 대체휴일을 아예 달력에 법정공휴일로 표시한 달력이 배포되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