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클럽에서 춤추다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다면 업소에 과실이 있을까? 정답은 업소에 70% 과실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때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면 이 상처에 대한 책임이 업소에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에게 있을까요?? 정잡은 업소에 70%의 과실이 있다 인거 같습니다. 법원이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 넘어져 손목 혈관과 손목 힘줄을 다쳐서 업소를 상대로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주어 A씨는 클럽으로 부터 1억 880만원을 배상 받게 되었네요 이는 법원이 배상액을 1억 5천만원으로 산정하여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클럽운영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건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상황을 가상하여 만든 이미지 입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아고 테이블을 잡고 술과 음료를 마신후에 흥에겨워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