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알림e 활용법(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 확인하기!!!) 지난 5월 7일 제 15차 여성정책 조정회의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6월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 하기로 2013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네요.... 이제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를 더 쉽게 확인 할수 있게 되었네요.... 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2013년 6월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전자 장치 부착여부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수령 대상 대상을 해당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앞으로는 교과목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부터는 휴대전화에서도 성범죄자 정보를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지원 한다고 하니.... 미리 미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