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체휴일제 실시

(2)
추석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대체휴일제 의무사항 아니다? 대체휴일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대체휴일제를 실시한다는 뉴스를 보고 좋아하셨던 직장인 분들이 상당히 많을꺼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대체 휴일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무척이나 반가웠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모든 기업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추석부터 처음 시작되는 대체휴일제는 반쪽 짜리 대체휴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휴일제라는 것이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자가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다면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10일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휴일제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꺼 같아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유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
내년부터 설날,추석,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 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체공휴일제 논란이 일단락 되는 순간인가요??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제 처리관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실시되게 되면 그동안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쳤을 경우에 그냥 넘어갔었지만 앞으로는 법정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다음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도니다고 합니다. 얼만나 반가운 소식인지??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지만 쉬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뉴스가 또 있을까요??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연휴 때가 될꺼 같은데요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