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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유해성 논란, 발암성 물질 파라벤, 트리클로산 뭘까? 파라벤 치약 논란 관련 식약청 해명!!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치약 안전할까?  오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치약의 유해성과 관련된 논란이 재기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판매허가를 받은 치약 2,050종 가운데 약 3/1에 해당하는 1,302개 치약에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었고 63개 치약에는 트리클로산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1,302개는 전체 판매되는 치약의 63.5%나 되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파라벤은 여성 호르몬의 구조와 유사해 학계에서는 유방암을 유발시킬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수를 감소시킬뿐 아니라 고환암을 유발 시킬수도 있는 물질로 알려졌있는 위험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특히 임산부의 경우 혈액을 통해서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합니다.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의 호르몬분비를 교란시키거나 암의 발병 활률을 높이는 발암물질로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는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원 의원이 밝힌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에서는  일부 제품은 기준 허용치인 0.2%를 초과해 파라벤을 함유한 제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0.3%이상의 트리클로산을 포함한 제품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트리클로산 0.3% 함량음 화장품이나 일부 세정제의 최대허용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분이 치약에 버젓이 포함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행성에 대해서 정확한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허가를 내준  정부의 책임은 없이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아기용 물티슈의 유해성 물질 함유로 또 한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이사건의 피해는  물티슈를 제조한 업체에게 고스란히 넘어 갔습니다.  정부에서 허용한 물질을 사용한 죄밖에 없는 업체였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제조업체만을 욕해서는 않되겠죠? 업체도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여러가지 실험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금지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이번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는 대처를 할까요?

 



 

 

한 조사자료 입니다. 어린이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치약에 파라벤이 함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변에서 파라벤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하루에 세번 양치질을 합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우측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양치질을 하루 한번 한아이와 하루 세번이상 한 아이의 파라벤 검출 결과를  확인 하실수 있는데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위에서 파라벤은 발암 물질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파라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때는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파라벤에 장기간 노출되었을때 인체내 내분비계 장애로  미성숙이나 성조숙증을 유발할수 있다고 합니다.  파라벤이  호르몬  작용등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청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이 안전하다고 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치약의 파라벤 함량은 0.2%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등 다른 선진국들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클로산 역시  치약의 허가와 심사때  품목별로 따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치약에 대한 별도의 트리클로산 함유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 이번 치약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식약청 직원이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해명했는데요  식약청의 해명이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위에서 확인 한것 처럼 허용범의 0.2% 이상의 파라벤을 함유한 치약도 다수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고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트리클로산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보다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83.3명으로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식습관의 문제, 스트레스, 여러가지 요인으로 암이 발생할수 있을텐데요  우리가 매일 같이 사용하는  치약도 한 몫을 차지 하고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굵은 왕소금으로 양치질을 해야 하는건 아닐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식약청이 정말 국민들에게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치약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려면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일이 터진후에 뒷수습하려고 하는 정부의 모습에 이제 더이상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수가 없을꺼 같습니다. 정부가 할수 없다면 해당 상품을 제조한 업체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해명과 안전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