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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썩었네요~

 

오늘 국회에서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과는  부결이었다고 합니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0년~2012년 사이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댓가로 6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는데요  물적 증거가 있고 범죄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들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 시켰네요  오늘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는데요 총투표수 223표중   찬성 73표, 반대118표, 기권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요 기권과 무효표를 제외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체표동의안을 반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철도비리로 받은 돈으로 국회의원 몇몇분들도 술한잔 얻어 드셨나봅니다.

 

 

 

명백한 증거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체포를 하지 못하는 상황가운데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의 의원들까지 모두 송광호 의원의 편들기에 나섰네요  관피아니 철피아니~ 부정부패를  뿌리뽑는데 앞장서도 현찮을 판에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리사건들을  뿌리 뽑는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썩어 있음을 스스로 들어낸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검찰은 송광호 위원의 국회의원 신분 때문에 회기중에  체포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오늘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의 만코 적음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권력을 가진자는 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은 작은 죄를 저질러도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대사가 다시금 떠오르네요 장수에게 충(忠)이란  백성을 쫒는 것이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짓밟고 억눌러 줘야 하는 억새풀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오늘과 같은 투표결과가 나왔는지 궁굼해 집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말  썩었다라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