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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순 파업 참가도 직권면직 시킬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추진!! 이것이 정답입니까??

 

 

철도파업 21일째,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철도노조와 정부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일 정부에서는 전방위 앞박으로 철도노조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그리고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영장 발부와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대체직원 체용발표, 27일 수서발KTX 철도면허 승인, 그리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단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시킬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협상도 타협도 없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번 파업을 막으려고 하는듯한 인상이 강한데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속속 파업 참가자들중 일부는 현업으로 복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노조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구호아래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철도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와 적자 경영을 개선하고자 빼든 정부의 카드는 수서발KTX노선을 개통하면서  별도의 회사법인을 설립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기존의 코레일 경영을 이원화 시김을 통해서 경쟁체제로 끌고 가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철도사업의 고질적인 적자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논리였는데요 철도 노조측은 이 사업계획은 철도민영화의 추진이라면서  철도파업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는 없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원들이 철도파업을 중지 할것을 요구했지만  철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빼어든 칼들은 너무나도 매섭기만 합니다.  철도파업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울뿐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려고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강압적인 철도파업 진화가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철도파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다면 이번 철도파업은 단기간 내에 끝날꺼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빼어든 직권면직 카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기본권을 위반하면서 까지 파업 참가자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이번 철도파업에 대처한 직위해제, 직권면직이 무슨 의미인지 사전적 의미를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가 철도파업 첫날 시행한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신분은 보존 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기본급만 보장이되고 상여나 기타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가능하게 해놓구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생명을 끊을수도 있다는 위협이 될수 있는 조치인 것이죠  월급쟁이가 한달만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도 가계에 심각한 타격이 가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토부가 내민 초강력 카드인 직권면직은 무엇인가요?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가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맘에 않드는 사람을 짜를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뭐 죄가 없다면 함부로 짜를수 없는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할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법령은 기본적으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3권에 어긋나는 조항인데요 만약 만들어 진다면 앞으론 절대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수 없게 되는거죠 왜냐하면 파업 참가하면 권고조치 없이 바로 짤릴수 있으니 어느 간큰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앞으로 항공, 철도, 항만, 전기등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파업 참가시 경영권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시킬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니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에 정부는 수월하게 민영화 진행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에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런 법률개정을 통한 직권면직 카드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일까요?? 불법파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말하는 불법파업의 정의 입니다.  불법 파업이란 현행 헌법이 정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에서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이 있어야 불법파업이 아닌 헌법에서 인정하는 파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인가요?? 모든 요건을 따져 봤을때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할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직권면직을 위해 근로기준법까지 뜯어 고치려는 정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토부내 발표한 직권면직을 위한 근로 기준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노동3권은 이제 더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헌법에 규정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 되어 버릴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주는 월급 잘받고 맘에 않들어도 참고 살아야 하고 회사에서 나가라면 그냥 조용히 떠나는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에 집어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좋고 공기업의 개혁도 좋고 철도 민영화도 좋은데요 정말 억지스러운 정책으로 짜증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부채더미에 낳앉은 것도 국가에서 관리를 못한거 아닌가요? 그 잘못을 고스란히 공기업에 떠넘기고 부채때문에 많이 많아지니 민영화 추진이니 뭐니해서  팔아치워 버리고 손 털겠다는 것인지?? 철밥통이니 뭐니해서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욕 많이 먹지만 그들도 먹여 살려야하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들인데 하루 아침에 짤라 버리면 될까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입니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그리고 철도노조,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추진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 국민들에게 신뢰받은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