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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붓딸 때려 숨지게한 계모 박씨가 살해혐의 부인했다네요~

 

 

울산 의붓딸 살해 계모 박씨가 오늘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계모 박씨에게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상해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성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재판을 관람하던 참관인들이 격분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공소사실]

 

1.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

2. 또 "박씨는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찼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3. 이 때문에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

 

 

 

 

예전에 이번 사건의 대한 내용을 지켜 보면서 뭐 이딴 여자가 엄마라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 시간동안 어린 아이를 폭행하고 괴롭히다가 결국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해놓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분명 자기의 폭행으로 인해서 8살 밖에 않된 서현이가 죽음에 이르렀음을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그깟 형량좀 적게 받아 보겠다고 상해 및 폭행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변명이나 늘어 놓다니  어이가 없네요

 



 

 

 

숨진 이양의 친모는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호송차량으로 다시 이동하는 계모 박씨를 저지하려고 고함치다가 실신해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호송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한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지 안타깝습니다.

 

 

 

한편 계모 박씨의 폭행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 하던 친부 이씨는 계모 박씨가 서현이를 폭행해서 얻은 상처로 보험사로 부터 상해 보험금을 수차례 지급 받은것이 드러나는 한편  딸이 박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했다고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됐다고 합니다.  결국 서현이의 아버지와 계모 박씨는 살인 공범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신이 무슨 끔찍한 자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계모 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는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없고 불쌍한 8살 여아가 무슨 죽을만큼 큰죄를 지었다고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지도록 폭행을 해서 죽인단 말인가요?? 그러면서 자신도 엄마라고 이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들 걱정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렸다는 보도를 들었을때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 역겹기 까지 했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똑같이 맞아 죽었다면 박씨 본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몇년간 폭행을 당했던 서현이에게 박씨는 엄마가 아닌 악마로 보였을꺼 같습니다.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논리는 계모 박씨에게 적용되어서는 않되는 논리일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서현이처럼 때려서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감옥에서 몇년 살다가 나오는 정도의 형량으로 끝내서는 않될꺼 같습니다.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혐의를 부인했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격분한거 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