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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더블어민주당 김현의원 무죄??

더블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지난 2014년 9월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대리운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오랜 기간을 법정 소송을 벌인 끝에 2016년 2월1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네요  대리가사 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블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더블어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네요

 

 

 

현역 의원이 새벽 시간에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어떤 법정 공방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이 공정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김현 의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리기사 이모씨에 대한 폭행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현 의원의 명함을 낚아챘고, 김현 의원이 명함을 뺏으라고 지시해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점을 들어 김현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이씨와 일부 목격자들이 해당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지만 각자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이 다르며, 피해자 이씨가 사건 직후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건 정황을 묘사한 글에는 그러한 발언은 물론 김의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판시했다 그리고 해당 발언 기억은  조사전 여러차례 보도된 내용과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에 사후적으로 형성됬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며 때문에 "명함 뺏어"라는 발언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네요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들이 싸움의 발단이 김현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고 진술하지만 진술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다??  피해자 이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건 정황 묘사에서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묘사가 없엇기 때문에 김현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  해당 발언(명함뺏어)에 대한 기억은 보도 내용과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으로 사후적으로 형성됬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그렇다면 언론기관은 거짓말을 보도했고  수사기관은 의례적으로 유도심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는 믿을게 못된다는 것인가요??  



 

 

 

당시 사건에는 목격자들도 있고 CCTV영상도 있었는데요  목격자들의 증언도 CCTV영상도  재판부에서는 증거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이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가 대리기사 이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 목격자 등을 때린 혐의는 "대부분 자백을 하고 있고 CCTV 등 증거를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네요  어째서 가해자들의 자백은 믿으면서  피해자들의 주장은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에 의해서 형성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들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게 참작 사유가 되나요??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를 양형의 이유인거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피해당사자와 김현 의원만 알겠지만  법원의  판결이유가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논리인지라 그냥  끄적여 봤네요  우리나라 법원이 정말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구 말입니다.